도의회 의견일로부터 20일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도의회 의결후 상급기관에 사전 보고후 상급기관으로부터 적법하다는 통보를 받으면 공포예정일에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는 공포안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 공보관실에 공포를 의뢰한다.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다만, 실행일을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