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지사 인증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계획 공고 | |
내용 |
2016 충청북도지사 인증 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계획 공고 ○ 신청기간 : 2016. 2. 16. ~ 2. 25. ○ 신청자격 : 도내에 소재한 기업 중 바이오산업분류코드의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 사업내용 : 충청북도지사 인증 바이오마크 사용권 부여(스티커 부착 또는 인쇄 사용) ○ 인증기간 : 3년 ○ 신청방법 - 신청서교부 :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b21.net) /도정소식 > 고시/공고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 [도청 바이오산업과(별관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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