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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청남대 나라사랑 교육문화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24-10-11 18:09:41
    조회수 109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청남대 나라사랑 교육문화원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청남대 나라사랑 교육문화원 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청남대 나라사랑 교육문화원 내외부 CCTV를 설치함으로써 시설물 관리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 10. 10. ~ 2024. 10. 29.(20일간)

    5. 행정예고방법 : 충청북도, 청남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6. 시설물관리용 CCTV 설치예정 장소 : 1개소 40대(카메라39대, 감시시스템1대)
    - 촬영범위 :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시설물
    - 시 간 : 24시간 연속촬영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서식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 10. 29.(화)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길 646(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 전화 : 043) 220-6426, Fax : 043) 220-6429
    - E-mail : chije1459@korea.kr
    ※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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