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령산자연휴양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내용 |
1. 행정예고 내용
○『조령산자연휴양림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조령산자연휴양림 내 CCTV를 설치함으로써 운영·관리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1. 12. 3. ~ 2021. 12. 22. (20일간) 5. 설치위치 :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1(조령산자연휴양림)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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