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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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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업기술원 신축 치유농업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 도로관리사업소
내용 충북농업기술원 신축 치유농업센터 건물 안전관리 및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붙임 서식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3. 7. 31.(월)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E-mail 등
○ 제출서식 : 붙임참조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 충북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 전화 : ☎(043-220-5782), FAX(043-220-5779), E-mail(khs3612@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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