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감사관
- 이름 : 김은영
- 문의전화 : 043-220-2922
여기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모의훈련
신고센터
입니다.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가능
- 신고 대상 : 부정청탁, 금품·향응수수, 외부강의신고
- 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9조 및 13조
-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하여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하여 신고로 인하여 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을 지급
형법 제156조
주의사항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