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감사관
- 이름 : 정우채
- 문의전화 : 043-220-2922
행동강령신고 안내
누구든지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도지사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신고사건 처리 절차
- 신고하는 자는 '위반행위 신고서'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도지사나 행동강령 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 접수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신고방법
- 방문·우편 :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감사관실
- 팩스 : 043-220-2919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