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복지정책과
- 이름 : 남유경
- 문의전화 : 043-220-3033
지원대상
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중복대상 사업
- 복지급여_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 2021년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주의 ‘농어임업인 지원자’ 중 해당자 차액(20만원)지원, ‘생계위기 대학생’ 중복가능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동거인 별도 신청 불가)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 중위소득 |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음
신청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 소득이 감소한 가구
지원내용
가구별 50만원 현금 지급(가구원 수 무관)
강조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 지급
신청 및 지급방법
- 신청기간 :
21. 5. 10.(월)~5. 28.(금) 22:00 / 온라인(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21. 5. 17.(월)~6. 4.(금) 18:00 / 현장
(집중 신청기간)21. 5. 17.(월)~5. 28.(금)
- 신청서류 : 필수제출(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자료
-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본인 신고서(소득(매출)감소신고서 작성) *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각종 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소득감소 증빙자료(예)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 증빙자료
- 지급기간 : ‘21. 6. 25.(1차) / ‘21. 6. 28.(2차)
- 지급대상자 결정 후 6월 중 지급(대상별 1차 50만원, 2차 20만원)
강조이의신청자에 대한 조사 결과 지급대상자로 확인 될 경우 7월 중 지급
- 지급방법 : 금융기관 계좌 입금(신청 시 제출 계좌)
도 및 시군 담당자 연락처
시군구 | 부서 | 연락처 |
---|---|---|
충청북도 | 복지정책과 | 043) 220-3033 |
청주시 | 복지정책과 | 043) 201-4792~3 |
충주시 | 복지정책과 | 043) 850-5913 |
제천시 | 사회복지과 | 043) 641-5343 |
보은군 | 주민복지과 | 043) 540-3837 |
옥천군 | 한시 생계지원TF팀 | 043) 730-3352 |
영동군 | 주민복지과 | 043) 740-3477 |
증평군 | 생활지원과 | 043) 835-3551 |
진천군 | 주민복지과 | 043) 539-4371 |
괴산군 | 주민복지과 | 043) 830-3381 |
음성군 | 주민복지과 | 043) 871-4301 |
단양군 | 주민복지과 | 043) 420-2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