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감사관
- 이름 : 정우채
- 문의전화 : 043-220-2922
강조공무원 행동강령 제 23조의 금지된 금품 등을 공개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게시판입니다.
- 제15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도지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도지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총 0건 [ 1/1 페이지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작성일 | 조회수 | 파일 |
---|---|---|---|---|---|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