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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6차 충청북도 경관위원회 심의결과
작성자 건축문화과
2025년 제6차 충청북도 경관위원회 심의결과
- 근 거 :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 「충청북도 경관조례」 제25조제1항제4호
- 방 법 : 서면심의
- 기 간 : '25. 8. 26.(화) ~ 9. 1.(월) / 7일간
- 위 원 : 10명 중 10명 ※ 위원장 : 문화체육관광국장
- 심의결과 :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공동주택 신축공사(안) / 조건부의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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