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 | |
내용 |
□ 재난배상책임보험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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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링크 | https://www.mois.go.kr/frt/sub/a06/b11/disasterGuarantee/screen.do |
사이트구분 | 재난안전대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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