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부서
식의약안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나. 회수사유 : 이상사례 발생
다. 회수방법 : 정부 회수
라.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마. 주소 :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83-135
바. 기타 : 위해 건강기능식품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
가. 회수제품 :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나. 회수사유 : 이상사례 발생
다. 회수방법 : 정부 회수
라.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마. 주소 :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83-135
바. 기타 : 위해 건강기능식품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