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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부서 동물방역과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홍보드립니다.
○ 포상금 신청대상 : 사법기관의 처분(기소 등)이 확정되면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리플릿 자료 참고
첨부파일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리플릿.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정보통신과 / 043-22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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