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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무편람(문화체육관광부) 및 정기 보고서식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1. 법인업무편람은 문화체육관광분야 법인업무 추진에 참조

2. 비영리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2달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 및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함
(금번 미보고 법인은 2018.4.30.까지 제출 요망)
* 제출일 4.30일로 수정합니다.

3. 분소가 있는 법인은 분소의 사업실적 및 계획을 별도 작성하여야 함

4. 법인 관리카드는 파란색 부분만 작성
첨부파일
비영리법인업무편람(문체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법인 보고서식 및 관리카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정책기획관 / 043-22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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