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자료
제3차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최종보고
담당부서
건축문화과
1. 수립 배경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절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녹색건축 정책 및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한 지역 맞춤형 녹색건축 정책 수립 필요
❍ 정부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개요
❍ 공간적 범위 : 충청북도 행정구역 전역(11개 시·군)
❍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0년
❍ 내용적 범위
- 녹색건축 정책 현황 분석
- 기존 계획 성과 평가
- 지역 건축물 현황 및 에너지 사용분석
- 녹색건축 확대 전략 및 실행과제 제시
나.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목표와 전략
❍ 비전 : 그린전환과 혁신으로, 탄소제로 건축도시 실현
❍ 목표 : 2030까지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40.98% 감축”달성
❍ 추진전략
- 충북형 녹색건축 조성체계 고도화 및 확산 기반 마련
·충북 녹색건축 보급 확산 협력체계 구축
·지역 녹색건축 대중화 기반 마련
- 충북 주도형 그린리모델링 및 정보 관리 체계 구축
·지역맞춤형 그린리모델링 확산 및 고도화
·건물 부문 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 층북 맞춤형 저탄소 녹색건축물 보급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 기반 마련
·저탄소 녹색건축 기술 보급 활성화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절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녹색건축 정책 및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한 지역 맞춤형 녹색건축 정책 수립 필요
❍ 정부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개요
❍ 공간적 범위 : 충청북도 행정구역 전역(11개 시·군)
❍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0년
❍ 내용적 범위
- 녹색건축 정책 현황 분석
- 기존 계획 성과 평가
- 지역 건축물 현황 및 에너지 사용분석
- 녹색건축 확대 전략 및 실행과제 제시
나.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목표와 전략
❍ 비전 : 그린전환과 혁신으로, 탄소제로 건축도시 실현
❍ 목표 : 2030까지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40.98% 감축”달성
❍ 추진전략
- 충북형 녹색건축 조성체계 고도화 및 확산 기반 마련
·충북 녹색건축 보급 확산 협력체계 구축
·지역 녹색건축 대중화 기반 마련
- 충북 주도형 그린리모델링 및 정보 관리 체계 구축
·지역맞춤형 그린리모델링 확산 및 고도화
·건물 부문 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 층북 맞춤형 저탄소 녹색건축물 보급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 기반 마련
·저탄소 녹색건축 기술 보급 활성화
- 이전글 2026년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안내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