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해명
MRO 단지조성에 따른 입동리 주민 입장 해명(2019.1.29.배포)
담당부서
공보관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MRO 단지조성)에 따른 이주자택지 마련 및 보상감정평가가 인근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격에 대하여 입동리 주민들은 1월 28(월)11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주민의 요구사항은 크게 2가지이다. ‘16년 7월 청주시 내수읍 원통리 산136-1번지 일원인 시유지가 이주택지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나 ’18년 9월 경자청에서는 이주택지 공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드릴 수 없고, 낮은 감정평가 금액으로는 청주 인근에 토지취득과 주택을 건축 할 수 없으니 빚 안지고 갈 수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이주민은 이택부지를 시유지(청주시) ‘16.7월 이주를 희망하였으나, ‘16.12월 청주 청주 MRO사업 포기되면서 이주택지 사업은 중지되었고 이후 ‘17.7월 에어로폴리스 2지구 재추진 사업이 결정되면서 이주민은 원통리 분양가 3십만원이하,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을 요구하였으나, 검토결과 시유지는 공유재산으로 토지취득 및 개별분양시 수의계약이 불가하여 개발계획 내로 이주택지 조성이 가능함을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렸으나 주민분들은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택지 조성을 요구하는 상태에서 민원을 제기하였다.
지난 ‘19.1.25일 충북경자청장과 주민대책위 간담회에서 주민에게 이주대책(안)에 ① 사업지구 내 이주정착지 마련(전체 32가구), ②이주대상 마을 제척(경자구역 변경), ③이주 대상자가 토지 매입 후 생활기본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안)을 내놓았으나 이주주민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에 수의계약 사유에 불가하는 도유지, 시유지를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경자청에서는 주민들이 낮은 토지 감정가격에 대하여는 공토법 제80조에 의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가능(감정평가 재감정 가능)한 상황을 설명드리고 빚 안지고 갈 수 있는 요구사항인 생활안정대책금등은 지원하는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어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자청에서는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이택부지를 마련해 줄 계획이며 감정평가 외에 주민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주민 입장에 서서 만족스러운 이주택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민의 요구사항은 크게 2가지이다. ‘16년 7월 청주시 내수읍 원통리 산136-1번지 일원인 시유지가 이주택지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나 ’18년 9월 경자청에서는 이주택지 공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드릴 수 없고, 낮은 감정평가 금액으로는 청주 인근에 토지취득과 주택을 건축 할 수 없으니 빚 안지고 갈 수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이주민은 이택부지를 시유지(청주시) ‘16.7월 이주를 희망하였으나, ‘16.12월 청주 청주 MRO사업 포기되면서 이주택지 사업은 중지되었고 이후 ‘17.7월 에어로폴리스 2지구 재추진 사업이 결정되면서 이주민은 원통리 분양가 3십만원이하,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을 요구하였으나, 검토결과 시유지는 공유재산으로 토지취득 및 개별분양시 수의계약이 불가하여 개발계획 내로 이주택지 조성이 가능함을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렸으나 주민분들은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택지 조성을 요구하는 상태에서 민원을 제기하였다.
지난 ‘19.1.25일 충북경자청장과 주민대책위 간담회에서 주민에게 이주대책(안)에 ① 사업지구 내 이주정착지 마련(전체 32가구), ②이주대상 마을 제척(경자구역 변경), ③이주 대상자가 토지 매입 후 생활기본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안)을 내놓았으나 이주주민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에 수의계약 사유에 불가하는 도유지, 시유지를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경자청에서는 주민들이 낮은 토지 감정가격에 대하여는 공토법 제80조에 의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가능(감정평가 재감정 가능)한 상황을 설명드리고 빚 안지고 갈 수 있는 요구사항인 생활안정대책금등은 지원하는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어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자청에서는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이택부지를 마련해 줄 계획이며 감정평가 외에 주민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주민 입장에 서서 만족스러운 이주택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