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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방, 보호장비 보유율 55.7% 불과...」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2018.10.24. 배포)
담당부서 공보관
□ 보도내용 (‘18. 10. 24.(수), MBC충북)
○충북 소방 인명구조장비 등 보호장비 보유율이 55.7%에 불과해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사실은 이렇습니다
○ 보유기준 6,796개(1,699개×4종) ⇒ 3,786개 보유(55.7%)
- 보유기준 1,699개는 소방공무원 현원(내근+현장대원) 기준임
- 연기투시랜턴, 안전벨트, 개인로프는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6조(소방장비
보유기준 등) 구조장비로 분류
※ 행장인력을 제외한 현장활동 대원기준으로 산정 시 보유율 80% 임
○ 개인보호장비 100% 보유

□ 앞으로는(향후계획)
○ 안전벨트 280개 납품 예정(‘18.12.9)
○ 부족한 인명구조경보기‘19년도 보강
첨부파일
021101수시(1024) - 충북소방본부 보호장비 부족 해명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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