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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관 건립 청사 신축비용 공개(계약체결단계)
작성자 회계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에 따라 청사 신축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계약체결단계] 지자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서식(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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