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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분야(관세, 변리, 세무 등) 자문위원 위촉을 통한 법률상담
담당부서 법무통계담당관
❐ 사업근거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운영조례』제10조 2항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 추진상황
특정분야 전문가 위촉- 관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이동 무료법룰상담실(전문가가 11개 시․군 축제장에 순회하며 상담)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도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신청 후 전문가 답변)
첨부파일
특정분야 자문위원 위촉을 통한 법률상담('17정책실명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정책기획관 / 043-22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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