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2022년 시간제보육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가정양육 시 일시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부모에게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 보육서비스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지원사업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 이용대상 : 6~36개월 미만 영아 / 월~금(9~18시 이용 가능)
○ 이용비용 : 시간당 4천원(자부담 1천원), 月 80시간 이용 가능
- ‘22. 4월부터 외국인 아동 이용료 전액 자부담(4천원)으로 이용 가능
○ 이용예약 : 사전예약(서비스 이용 1일전까지), 당일 예약(15시까지)
○ 신청방법 : 전화(1661-9361), 온라인(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 (사전)이용 예약→(당일) 시간제보육료 국민행복카드 결제(어린이집)
→(카드결제일) 카드사에서 학부모에게 자부담분만 청구
○ 제공기관 : 36개소 40개반 운영('22년 10월 말 기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또는 https://chungbuk.mnz.co.kr/9498(시간제보육 웹진) 참고 바랍니다.
시간단위 보육서비스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지원사업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 이용대상 : 6~36개월 미만 영아 / 월~금(9~18시 이용 가능)
○ 이용비용 : 시간당 4천원(자부담 1천원), 月 80시간 이용 가능
- ‘22. 4월부터 외국인 아동 이용료 전액 자부담(4천원)으로 이용 가능
○ 이용예약 : 사전예약(서비스 이용 1일전까지), 당일 예약(15시까지)
○ 신청방법 : 전화(1661-9361), 온라인(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 (사전)이용 예약→(당일) 시간제보육료 국민행복카드 결제(어린이집)
→(카드결제일) 카드사에서 학부모에게 자부담분만 청구
○ 제공기관 : 36개소 40개반 운영('22년 10월 말 기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또는 https://chungbuk.mnz.co.kr/9498(시간제보육 웹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