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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폐수위탁처리실적 등 보고서식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4]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사업장의 폐수 위탁처리 등에 관한 실적보고 서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 작성대상 : 폐수 위탁처리 및 재이용 사업장 등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전자메일

- 우편주소 : [우 360-01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문화동)충북도청 환경정책과

- 전자메일 : fdchcod@korea.kr



○ 제출기한 : 2016. 2. 1(월)까지





붙임 2015년 폐수 실적보고 서식 1부.
첨부파일
2015년 폐수위탁처리 실적보고 서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환경정책과 / 043-22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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