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26년도 대기총량관리사업장 가할당 재산정 관리자료 제출 안내
담당부서
기후대기과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사업장의 허가) 규정에 따라 대기총량관리사업장으로 기 허가를 득한 사업장 중 신규배출 시설 등 예상활동도 등을 근거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가할당)이 임시 산정된 경우, 가동개시 다음연도의 1년간의 연료 및 원료사용량 등 활동도 실적을 근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재산정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바,
2. 해당 사업장에서는 첨부파일 양식을 활용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6. 2. 20.(금)까지 충북도 기후대기과로 제출). 끝.
2. 해당 사업장에서는 첨부파일 양식을 활용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6. 2. 20.(금)까지 충북도 기후대기과로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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