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레이어 검색 창
민생사범 처분사례(원산지표시)
작성자 사회재난과
- 분 야 : 원산지표시 분야
- 위법사항 : 두부 원산지 거짓 표시
- 위반법령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 수사결과 :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첨부파일
민생사범 처분사례(원산지분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사회재난과 / 043-220-2445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