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지원
사업개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이 재기(창업 및 취업)할 수 있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 (대학생) 「고등교육법」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 (미취업청년)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만 29세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상환유예
-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
-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 신청비용(5만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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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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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금융제도
사업개요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 낮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과 연계하여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 긴급자금 대출지원
지원대상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 법원에서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분
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대출한도
-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 최대 2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 최대 3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 최대 1,0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 최대 1,5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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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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