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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사회적 거리두기조치 해제
적용기간 : 2022. 4. 18.(월)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 거리두기 해제 안내
    • 영업시간 제한 해제
    • 사적 모임, 행사·집회 및 종교활동 인원 제한 해제
    • 다중이용시설 실내 취식 금지 해제2022. 4. 25.(월)부터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2022. 5. 2.(월)부터
  •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건축물,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구조물, 버스·택시·기차 등 운송수단)
    • 실외에서 50인 이상 착용 의무 유지 (집회 참석, 공연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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