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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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적용기간 : 2022. 4. 18.(월)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거리두기 해제 안내
영업시간 제한
해제
사적 모임, 행사·집회 및 종교활동 인원 제한
해제
다중이용시설 실내 취식 금지
해제
2022. 4. 25.(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022. 5. 2.(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건축물,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구조물, 버스·택시·기차 등 운송수단)
실외에서 50인 이상 착용 의무 유지
(집회 참석, 공연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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