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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그림책정원 1937 CCTV 설치 행정예고
그림책정원 1937 CCTV 설치 행정예고 그림책정원 1937 내 시설물 보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그림책정원 1937 CCTV 신규 설치 2. 예고목적 ○ 그림책정원 1937 시설물 보안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4. 설치장소 및 대수 ○ 설치장소: 그림책정원 1층 ~ 3층 건물 내 ([붙임 1] 참조) ○ 설치대수: 신설 48대 ○ 촬영범위 및 시간: 열린도서관 및 전시실, 교육실 등 24시간 연속촬영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3. 5.(목) ~ 3. 15.(일) (10일간) 6. 행정예고 방법 : 충청북도 홈페이지 게재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붙임 서식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3. 16.(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서면, 방문, 우편 등 ○ 제출서식 : 붙임참조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충청북도청 문화예술산업과 문화정책팀 - 전화 : ☎(043-220-3817), FAX(043-220-3819), E-mail: hheunjung@korea.kr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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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정원 1937 CCTV 설치 행정예고
그림책정원 1937 CCTV 설치 행정예고 그림책정원 1937 내 시설물 보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그림책정원 1937 CCTV 신규 설치 2. 예고목적 ○ 그림책정원 1937 시설물 보안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4. 설치장소 및 대수 ○ 설치장소: 그림책정원 1층 ~ 3층 건물 내 ([붙임 1] 참조) ○ 설치대수: 신설 48대 ○ 촬영범위 및 시간: 열린도서관 및 전시실, 교육실 등 24시간 연속촬영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3. 5.(목) ~ 3. 15.(일) (10일간) 6. 행정예고 방법 : 충청북도 홈페이지 게재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붙임 서식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3. 16.(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서면, 방문, 우편 등 ○ 제출서식 : 붙임참조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충청북도청 문화예술산업과 문화정책팀 - 전화 : ☎(043-220-3817), FAX(043-220-3819), E-mail: hheunjung@korea.kr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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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동산수목원, 숲해설로 만나는 자연과의 특별한 동행
미동산수목원, 숲해설로 만나는 자연과의 특별한 동행
- 올해 수혜목표 18,000명, 산림 체험․재난예방 교육 강화 -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가 2026년 수혜인원 18,000명을 목표로 올해 12월 초까지 미동산수목원에 배치된 6명의 전문 숲해설가와 함께 다양한 산림 체험과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숲해설을 희망하는 관람객은 수목원 방문자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숲해설은 일 2회(오전․오후) 진행되며, 자연학습체험교실(주중), 가족 단위로 참여가 가능한 주말산림 체험교실(월 1회, 토요일)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숲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유아·학생·가족·일반 성인 등 참여 대상 특성에 맞춘 체험형 교육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생태적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산림재난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해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원인과 대응, 생활 속 산불 예방 수칙을 중심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욱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숲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치유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산림복지 수요에 발맞춰 더욱 알차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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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도,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본격 가동
충북도,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본격 가동
- 지난해 27개 지구(2.85㎢) 완료, 올해 41개 지구(12.55㎢) 컨설팅 추진 -
충북도가 도내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적기 준공을 위해 적극행정으로 추진하는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5일 충주시 수안보면 다목적체육관 현장에서 첫 운영을 가동한다.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택지 및 산업단지 등이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토지 경계, 지목, 면적 등을 새로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도는 효율적인 성과검사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의 적극 시행으로 측량 과정에서 경계의 침범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초중기에 사전 검토 및 조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확정측량검사에 고해상도 드론영상을 수시 활용하여 현장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경계, 사업계획의 부합 여부, 토지이용 현황의 부적정 사항 등 문제점을 파악해 정확한 지적확정측량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27개 사업지구(2.85㎢)의 확정측량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도 진천 스마트복합산업단지, 음성 인곡산업단지 등 41개 지구(12.55㎢)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확정측량검사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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