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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의 공백을 기회로! ‘일하는 기쁨’ 오창 사업장 추가 개소
경력의 공백을 기회로! ‘일하는 기쁨’ 오창 사업장 추가 개소
- 올해부터 도-시군 협력으로 상생 일자리 확대 기대, 총 12개 사업장 개소 -
충북도는 4월 1일 청주시 오창읍(충북테크노파크 선도기업관)에 ‘일하는 기쁨’ 사업장을 추가 개소하며, 도내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위한 생활 밀착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기쁨’ 사업은 경력 단절, 육아, 진로 공백 등으로 고용시장에서 소외됐던 청년과 여성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단시간 규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충북형 혁신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자는 하루 4시간 이내, 주 3~4회 근무하며 소규모 포장·조립·분류 작업이나 단순 사무업무 등을 수행한다.
작년 한 해 동안 13개소 사업장을 개소하며, 16개사, 255명이 참여하는 등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이에 힘입어 올해는 도-시군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며 시군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기업 및 작업장 발굴 등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충북테크노파크에 문을 연 사업장은 주거지가 밀집된 오창과 인접해 생활권 중심의 인력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총 12개소, 13개사, 233명이 참여해 누적 참여인원 20,401명을 달성하였으며, 연 목표인원 500명 대비 약 46%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향후 충북도는 6월 말까지 참여기업 발굴 및 참여자 모집을 통해 연인원 500명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숙 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오창 작업장 추가 개소로 청주권 경력 보유 여성과 청년들의 재취업 기회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시군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토대로 사업을 더욱 확장하여 기업에는 꼭 필요한 인력을, 도민에게는 일상 속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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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원·전북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충청북특별자치도법’조속 제정 촉구
강원·전북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충청북특별자치도법’조속 제정 촉구
- 전북·강원특별법 잇따라 통과…충북만 '역차별·소외' -
- 165만 도민과 함께,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총력 전개 -
김영환 지사는 4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시·도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충북만이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3월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월 31일에는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부산·제주 특별법도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다.
김영환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방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고, 각 지역의 여건·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타 시·도 특별법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은 대전·충남 등 인접 광역시와의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특별자치도 지위조차 얻지 못한 채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홀로 남겨진 상황이다.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산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음에도,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의 중첩 규제로 지역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 왔다. 또한 국가 안보 자산인F-35 전투기 이착륙 소음피해를 감내하면서도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계획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국가적 희생에 비해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충북은 출생·투자·고용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는 성장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규제로 인해 자원 활용,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 발전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추진한「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2월 19일 엄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나, 현재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법안은 규제완화, 권한이양, 재정지원을 3대 축으로 하며, △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특례, △ 국립공원 특례,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권한 이양,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
충북도는 민·관·정 결의대회, 도내 권역별 공청회 개최, 시군 순회 피켓 퍼포먼스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온 데 이어,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법안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환 지사는 "정부와 국회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충북도민이 역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그간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을 처리하여야 한다"며, "165만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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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청사 내 ‘카페 다하’ 개장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청사 내 ‘카페 다하’ 개장
- 교육생, 직원 편의 향상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도모 -
충청북도자치연수원(원장 최낙현)은 1일(수) 15시 자치연수원 2층 구내식당 위치한 ‘카페다하’에서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낙현 자치연수원장, 배영석 제천시 노인장애인과장, 최종인 사회복지법인 다하 대표이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커팅,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앞서 연수원은 공모를 거쳐 금년도 2월 사회복지법인 다하(대표 최종인)를 자치연수원 청사 내 카페 위탁 운영자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다하는 앞으로 3년간 카페를 운영하며, 지역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카페 운영 법인 관계자는 “카페 다하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장애인의 직무 훈련과 고용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의 고용 창출과 자립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낙현 자치연수원장은 “청사 내 카페 운영은 연수원을 방문하는 교육생과 직원들의 편의 증진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면서 “앞으로도 카페 다하가 연수원과 함께 성장하며,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 장애인 고용 확대의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카페 다하의 운영 시간은 평일 8시 30분부터 17시까지(공휴일 제외)로 교육생뿐만 아니라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현재 바리스타 자격을 보유한 장애인 근로자 4명과 근로 지원인이 상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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