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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6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 운영
「산림재난방지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2026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봄철「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설정․운영 1. 2026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의 설정 가. 기간 : 2026. 3. 14.~4. 19.(37일간) 나. 사유 : 전국 최근 10년간 발생한 38건의 대형산불 중 74%에 해당하는 28건이 이 시기에 발생되고 있어 국민에게 산불조심을 당부 하고,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한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읍·면·동사무소) - 충청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 : 043-220-3762 2) 산림청(042-481-4119),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해서도 가능 3. 당부사항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화목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엄중 처벌하고, 피해 발생에 따른 원상복구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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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 운영
「산림재난방지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2026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봄철「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설정․운영 1. 2026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의 설정 가. 기간 : 2026. 3. 14.~4. 19.(37일간) 나. 사유 : 전국 최근 10년간 발생한 38건의 대형산불 중 74%에 해당하는 28건이 이 시기에 발생되고 있어 국민에게 산불조심을 당부 하고,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한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읍·면·동사무소) - 충청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 : 043-220-3762 2) 산림청(042-481-4119),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해서도 가능 3. 당부사항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화목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엄중 처벌하고, 피해 발생에 따른 원상복구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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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도,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읍·면·동 현장 역량’ 키운다
충북도,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읍·면·동 현장 역량’ 키운다
- 3개 권역 순회 교육… 읍면동 공무원 대상 실무 중심 역량 강화 -
충북도가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대비해 읍·면·동 현장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읍‧면‧동 담장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통합돌봄 정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의 정책 이해도와 실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읍·면·동 담당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3월 10일부터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회 방식으로 진행되며, 통합돌봄 전문기관인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이장희)이 주관한다.
교육 내용은 통합돌봄 정책 이해부터 현장 실무까지 아우르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 의료‧돌봄 통합지원 지침 안내 ▲ 업무절차 및 주체별 역할 ▲ 개인별 지원계획의 이해와 적용 ▲ 지원계획 수립 실습 등이다.
특히, 이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해 읍·면·동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충북도는 통합돌봄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써왔다. 도와 11개 시군 모두 통합돌봄 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전담 조직 구성과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해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재택의료센터 확대,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 확충 등 지역 중심 통합돌봄 서비스 기반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서동경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통합돌봄은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해 통합돌봄 서비스가 현장에서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이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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