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공약운영규정
『 충청북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사 공약사업의 확정 및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업"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3.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세부적인 실천계획의 수립 및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 (확정 및 관리체계)
- ① 공약사업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가 확정한다.
-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주관부서에서 3개월 이내에 수립한다.
- ③ 공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및 관리는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제4조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① 주관부서에서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실천방안, 의견수렴,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실천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③ 실천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충청북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추진실적 분류기준)
- ① 공약사업의 추진실적 점검은 분기별·연도별로 각 1회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공약사업 추진상황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완료 : 현시점 공정완료 및 최종 목표 달성사업
- 2. 이행 : 연간 반복사업으로 현시점 계획대비 실적 달성된 사업
- 3. 정상추진 : 실천계획 대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사업
- 4. 지연(부진) : 완료시기 지연(1년 이상) 사업 및 연차별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당해 계획대비 60% 미만의 실적)한 사업
- 5. 추진불가(미착수) : 계획, 여건, 법률 등의 변경,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에 따라 추진이 불가한 사업이거나 시기미도래 등으로 인한 미착수 사업
제6조 (추진실적 보고)
주관부서에서는 소관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분기별·연도별로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및 보완)
총괄부서에서는 제6조의 결과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진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 확인점검 및 보완대책 강구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등)
- ① 도지사는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성실한 이행여부 평가를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공약사업 실천계획 중 보완·변경사항 심의 및 건의
- 2.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측가능한 문제점 개선방안 자문·건의
- 3. 공약사업 추진실적 평가
- 4. 민·관 공동 협력이 필요한 사항의 자문·건의
-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도내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련전문가 등 덕망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여 성별을 균형있게 구성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도지사의 임기종료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도지사는 효율적인 자문위원의 활동을 위하여 분과별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한 때에는 구성위원 중 호선으로 소위원장을 선출하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⑧ 공약사업 추진상황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완료 : 현시점 공정완료 및 최종 목표 달성사업
- 2. 이행 : 연간 반복사업으로 현시점 계획대비 실적 달성된 사업
- 3. 정상추진 : 실천계획 대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사업
- 4. 지연(부진) : 완료시기 지연(1년 이상) 사업 및 연차별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당해 계획대비 60% 미만의 실적)한 사업
- 5. 추진불가(미착수) : 계획, 여건, 법률 등의 변경,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에 따라 추진이 불가한 사업이거나 시기미도래 등으로 인한 미착수 사업
제9조 (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 ① 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위원장은 반기별로 또는 필요시 소집·운영하되 그 의장이 되며, 분과별 소위원장은 수시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평가시기 및 사후관리)
- ① 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에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요청 등)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평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참석 및 현장점검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등은「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공개)
도지사는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외부평가)
- ① 도지사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실천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외부평가는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