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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상공인·서민금융 관계기관 협력 간담회 개최
충북도, 소상공인·서민금융 관계기관 협력 간담회 개최
- 금융취약계층 지원 연계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 마련-
충청북도가 27일 도의회 워크숍룸에서 소상공인·서민금융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복지상담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고금리·다중채무 등으로 금융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채무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고용·복지·정신건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상담–연계 중심의 금융복지 지원체계를 추진하며, 보다 내실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지원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상담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과 연계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상담 이후 지원이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 가능 분야와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장연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확대해 금융취약계층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협력 가능 분야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금융복지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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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청북도, '2030년 제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 확정
충청북도, '2030년 제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 확정
- 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로 주민 재산권 보호 및 토지 이용 규제 완화
-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657개소 현실화, 지역 발전 기반 마련
충청북도는 제천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2030년 제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최종 확정하고 27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제천시의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2년 용역 착수 이후 주민 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 재정비는 그동안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 등 타 법령에 의해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국립공원 등에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그대로 남아있어 발생했던 토지이용 규제를 해소했다.
또한 하천 및 도로 부지 내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던 용도지역 경계를 지형지물에 맞춰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시 겪었던 제약이 완화되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지며, 마을 단위의 소규모 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주민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제천 시민들의 주요 휴식 공간인 비룡담저수지 일원(28개 블록)의 용도지역 정비가 포함되었다. 기존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엄격한 규제를 받던 지역을 토지 이용 실태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자연환경보전지역 →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함으로써, 향후 공공시설 확충이나 주민 편익을 위한 공간 조성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혜옥 도 균형건설국장은 “이번 재정비는 주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느껴왔던 토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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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도, 2026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개회
충북도, 2026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개회
- 2026년 충청북도 자살예방 시행계획 심의 및 자문 실시 -
충청북도가 27일 의회 신청사 워크숍룸에서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충청북도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실시했다.
이번 위원회는「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자살예방 관련 분야별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자살 현황 및 사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충북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31.8명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도는 최근 통계와 정책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 인식개선 및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 위험요인 감소 ▲고위험군 사후관리 강화 ▲ 자살예방사업 추진기반 강화 등 2026년 4대 중점 추진 방향을 수립하였다.
특히, 40~50대 및 자살 유가족 대상 사례관리와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예방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촘촘한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과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자살문제는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중요한 과제”라며,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고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여 도민의 생명 보호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울감 등으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109), 정신건강 위기상담(☎1577-0199), 도내 15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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