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 신청
예약문의 043-220-6455(시설관리팀)
대관신청 전 대관 가능여부를 체크해주시고 예약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신청
- 예약 확인 후 행사 7일전까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강조시간은 반드시 행사 전·후 준비 및 정리시간을 포함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시 前월 ~ 해당 월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 9월 대관 : 8월 신청
신청서류
- 시설물 이용허가(면제) 신청서
- 행사계획서(식순포함)
- 시설이용 면제 서류(해당시) : 신청 기관·단체가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비영리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단체규약(정관, 회칙 등) 등
신청방법
전화문의(043-220-6455) 후 신청서류 다운받아 메일 접수(syj0601@korea.kr)
이용허가
이용료 납부
- 납부방법 : 시설관리팀에서 발부한 고지서로 납부
- 납부시기 : 행사예정일 전일까지 납부
이용료 감면대상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상 면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충청북도의회가 직접 이용하는 경우
- 충청북도 단위의 여성 단체 또는 법인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도 출자·출연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교육·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이용하는 경우
- 법령에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 법령에 공유재산 면제 근거가 있는 경우
이용의 제한
플라자 시설대관 허가를 위한 내부 검토요건 마련
1 | 정치적 집회, 종교적 행사, 친목도모 성격의 행사인지 여부 |
---|---|
2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있는 행사인지 여부 |
3 | 타인을 상대로 영업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영리목적을 위한 행사인지 여부 |
4 | 그 외 플라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저해하는 행사인지 여부 |
이용료 반환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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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이나 플라자 사정으로 시설 이용을 하지 못한 경우 |
반환사유 발생일 없음 | 납부한 이용료 전액 |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 납부한 이용료 전액 |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 납부한 이용료의 70퍼센트 해당액 | |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 납부한 이용료의 50퍼센트 해당액 | |
이용예정일 전일 |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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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부서 | 파일 | 조회수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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