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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지원자금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경제기업과
  • 이름 : 장민영
  • 문의전화 : 043-220-3223

지원기관

충청북도

지원규모

  • 2,000억원
    • 1차분 700억원
    • 2차분 700억원
    • 3차분 600억원
    • 4차분 실효자금

지원대상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지원대상: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에 관한 안내 표로, 지원업종, 세부지원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항목 제공
지원업종 세부지원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 중인 기업(단, 창업의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음)
서비스업
  •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강조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운수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지원내용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연매출액의 50%한도 내 최저 5,000만원까지)

융자조건

융자조건에 관한 안내 표로, 구분, 융자조건 항목 제공
구 분 융 자 조 건
융자금리 은행자율금리에서 1.8%p 차감한 금리
융자기간 2년 일시상환

강조상환기간 연장은 취급은행 협의하에 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음

융자한도 5억원 이내(단,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금리우대(우대항목 중복 시 유리한 한 가지 항목만 적용)

  •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우수장수기업 수상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 1.0%
  • 고용노동부 선정 노사문화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대상 수상기업 : 0.5%
    ※ 단, 지정 또는 수상 이후 신청일 현재 무분규기업
  • 고용‧녹색 인증기업, 품질경영우수기업, 여성‧장애인 기업 : 0.5%
  • 노인일자리창출 인증기업,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업 : 0.5%
  • 수출의탑(천만불미만) 수상기업 : 0.5%
  •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부품 기업
    ※ 해당 산업군의 표준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산업군의 기업으로,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공장등록증, 충북대표산업 영위기업 확인서 등) 제출
  • 국내복귀기업 : 0.5%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도내 공장 착공신고일부터 5년 이내 신청자
  •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 : 0.5%
  •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 2024년 신‧증설 착공기업 : 1.0%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 0.5%

대출취급은행

시중은행

지원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자금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강조단 조기상환후 재 융자신청시 상환일 기준 6개월이후 신청가능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KOSDAQ 등록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 제외)
  • 4년연속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 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중 (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자금지원문의

충청북도기업진흥원(043-230-9751)

신청서 제출

  • 제출처 : 기업진흥원 기업지원팀(T.043-230-9751)
  • 제출기간 : 1차분 2024.1.15.~1.19. 2차분 3.11.~3.15. 3차분 6.10.~6.14. 4차분(실효자금) 8.19. ~8.23.
  • 제출서류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식(별지 제4호)
      다운로드
    • 사업계획서(별지6호)
      다운로드
  • 신청서 교부

융자대상자 결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지원 결정

대출기한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대출취급은행

시중은행

지원절차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절차와 동일

유의사항

경영안정자금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평가점수 상위기업부터 지원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