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인센티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지원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0명 이상 상시고용, 1년 이상 영위한 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충북으로 이전하고 30인 이상 상시고용 유지
- 타당성평가기준 60점 이상인 기업
지원범위
분류 (국비매칭비율) |
수도권이전 기업 지원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균형발전 상위지역(45:55) <청주> |
입지보조( - ) 설비투자보조(4%) |
입지보조( 5% ) 설비투자보조(6%) |
입지보조(9%) 설비투자보조(8%) |
균형발전 중위지역(65:35) <충주, 제천, 옥천, 증평, 진천, 음성> |
입지보조( - ) 설비투자보조(6%) |
입지보조(15%) 설비투자보조(8%) |
입지보조(30%) 설비투자보조(10%) |
균형발전 하위지역(75:25) <보은, 영동, 괴산, 단양> |
입지보조( - ) 설비투자보조(9%) |
입지보조(25%) 설비투자보조(12%) |
입지보조(40%) 설비투자보조(15%) |
지방 신증설 기업 지원
지원요건
-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기업
- 충북에 신증설한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
- 타당성평가기준 60점 이상인 기업
지원범위
분류 (국비매칭비율) |
지방 신·증설 기업 지원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균형발전 상위지역(45:55) <청주> |
설비투자보조(4%) | 설비투자보조(6%) | 설비투자보조(8%) |
균형발전 중위지역(65:35) <충주, 제천, 옥천, 증평, 진천, 음성> |
설비투자보조(6%) | 설비투자보조(8%) | 설비투자보조(10%) |
균형발전 하위지역(75:25) <보은, 영동, 괴산, 단양> |
설비투자보조(9%) | 설비투자보조(12%) | 설비투자보조(15%) |
파격적인 지방비 인센티브
지원근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타시도 이전
도 외 지역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폐쇄하고 도내에 신규 설립하는 경우
-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기업
-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위한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
- 이전 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도내 공장 신증설 기업
충청북도 내 공장을 신규 설립하거나 도내 소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고용인원(신설 : 국내 소재 전체 사업장)(증설 : 증설 대상 사업장) 10인 이상 기업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
-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최소 10명) *증설사업장의 10% 이상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투자 완료 후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1,000억원 초과
- 투자보조금 100억원 초과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