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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인센티브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투자유치과
  • 문의전화 : 043-220-331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지원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0명 이상 상시고용, 1년 이상 영위한 기업
  • 충북으로 본사‧공장‧연구소 등 전부 또는 각각의 사업장을 이전하고 30인 이상 상시고용 유지
  • 타당성평가기준 60점 이상인 기업

지원범위

수도권 이전기업지원범위에 관한 표이며 분류(국비매칭비율), 수도권이전 기업 지원(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안내합니다.
분류
(국비매칭비율)
수도권이전 기업 지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상위지역(45:55) 입지보조( - )
설비투자보조(4%)
입지보조( 5% )
설비투자보조(6%)
입지보조(9%)
설비투자보조(8%)
균형발전 중위지역(65:35) 입지보조( - )
설비투자보조(6%)
입지보조(15%)
설비투자보조(8%)
입지보조(30%)
설비투자보조(10%)
균형발전 하위지역(75:25) 입지보조( - )
설비투자보조(9%)
입지보조(25%)
설비투자보조(12%)
입지보조(40%)
설비투자보조(15%)

지방 신증설 기업 지원

지원요건

  •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법인, 10인이상 상시고용 기업
  • 충북에 공장 신설 또는 증설 투자로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 고용 창출(최소 10명 이상)
  • 타당성평가기준 60점 이상인 기업

지원범위

지방 신증설 기업 지원 범위에 관한 표이며 분류(국비매칭비율), 수도권이전 기업 지원(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안내합니다.
분류
(국비매칭비율)
지방 신·증설 기업 지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상위지역(45:55) 설비투자보조(4%) 설비투자보조(6%) 설비투자보조(8%)
균형발전 중위지역(65:35) 설비투자보조(6%) 설비투자보조(8%) 설비투자보조(10%)
균형발전 하위지역(75:25) 설비투자보조(9%) 설비투자보조(12%) 설비투자보조(15%)

충청북도 주요 우대 요건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할 경우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 설비보조금 2% 지원비율 가산
    • 구조고도화단지‧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특화기업
  • 도내 지역별 분류(`22. 1. 1. 시행)
    • 균형발전 상위지역 : 청주
    • 균형발전 중위지역 : 충주, 제천, 옥천, 진천, 증평, 음성
    • 지원우대지역 : 보은, 영동, 괴산, 단양
    강조21년도 지역 분류 : 수도권 인접지역 = 균형발전 상위지역, 일반지역 = 중위지역, 지원우대지역 = 하위지역
    • 수도권 인접지역 : 청주, 충주, 진천, 음성
    • 일반지역 : 제천, 증평
    • 지원우대지역 :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파격적인 지방비 인센티브

지원근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타시도 이전

도 외 지역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폐쇄하고 도내에 신규 설립하는 경우

  • 국내에서 1년간 사업영위 법인, 이전 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위한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
  • 토지,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의 50% 범위에서 3년간 최대 9억원
  • 이전 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도내 공장 신증설 기업

충청북도 내 공장을 신규 설립하거나 도내 소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국내에서 1년간 사업 영위 법인,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 투자금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
  • 토지,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의 50% 범위에서 3년간 최대 9억원
  •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최소 10명) *증설사업장의 10% 이상
오폐수 처리비용, 물류비용 지원

성장촉진지역(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에 투자하는 경우

  • 해당 공장 오폐수 처리비용의 50% 범위에서 3년간 최대 3억원
  • 해당공장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 범위에서 3년간 최대 15억원
서비스업 지원

한국표준사업분류표의 대분류상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

  • 국내에서 1년간 사업 영위 법인
  • 투자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
  • 토지,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의 50% 범위에서 3년간 최대 9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1,0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200명 이상 상시고용

  • 투자보조금 100억원 초과 지원, 기반시설 지원
  • 대규모 투자기업이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환경 개선시설(기숙사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 일부 지원
  • 3,0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300명 이상 상시고용 :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 장기임대(50년, 요율1%)

우대요건

  • 고용우수기업 우대 지원 : 보조비율 10%내 차등 가산
  •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 우대 지원 : 보조비율 최대 2% 가산
  • 충청북도 6대 신성장동력산업 우대 지원 : 보조비율 최대 3% 가산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충북도민을 20명 초과하여 신규채용 하는 경우 :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12개월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충북도민을 신규채용하여 20명 이상 상시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12개월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연구원 고용보조금 지원

연구원을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초과하는 경우 : 초과 1인당 월 200만원까지 12개월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