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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인센티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지원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0명 이상 상시고용, 1년 이상 영위한 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충북으로 이전하고 30인 이상 상시고용 유지
  • 타당성평가기준 60점 이상인 기업

지원범위

수도권 이전기업지원범위에 관한 표이며 분류(국비매칭비율), 수도권이전 기업 지원(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안내합니다.
분류
(국비매칭비율)
수도권이전 기업 지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상위지역(45:55)
<청주>
입지보조( - )
설비투자보조(4%)
입지보조( 5% )
설비투자보조(6%)
입지보조(9%)
설비투자보조(8%)
균형발전 중위지역(65:35)
<충주, 제천, 옥천, 증평, 진천, 음성>
입지보조( - )
설비투자보조(6%)
입지보조(15%)
설비투자보조(8%)
입지보조(30%)
설비투자보조(10%)
균형발전 하위지역(75:25)
<보은, 영동, 괴산, 단양>
입지보조( - )
설비투자보조(9%)
입지보조(25%)
설비투자보조(12%)
입지보조(40%)
설비투자보조(15%)

지방 신증설 기업 지원

지원요건

  •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기업
  • 충북에 신증설한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
  • 타당성평가기준 60점 이상인 기업

지원범위

지방 신증설 기업 지원 범위에 관한 표이며 분류(국비매칭비율), 수도권이전 기업 지원(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안내합니다.
분류
(국비매칭비율)
지방 신·증설 기업 지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상위지역(45:55)
<청주>
설비투자보조(4%) 설비투자보조(6%) 설비투자보조(8%)
균형발전 중위지역(65:35)
<충주, 제천, 옥천, 증평, 진천, 음성>
설비투자보조(6%) 설비투자보조(8%) 설비투자보조(10%)
균형발전 하위지역(75:25)
<보은, 영동, 괴산, 단양>
설비투자보조(9%) 설비투자보조(12%) 설비투자보조(15%)

파격적인 지방비 인센티브

지원근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타시도 이전

도 외 지역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폐쇄하고 도내에 신규 설립하는 경우

  •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기업
  •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위한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
  • 이전 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도내 공장 신증설 기업

충청북도 내 공장을 신규 설립하거나 도내 소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고용인원(신설 : 국내 소재 전체 사업장)(증설 : 증설 대상 사업장) 10인 이상 기업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
  •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최소 10명) *증설사업장의 10% 이상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투자 완료 후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1,000억원 초과
  • 투자보조금 100억원 초과 지원 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투자유치과 / 043-22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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