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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2026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026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표(단위 : 원/월)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40%)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 딸 사망시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 생계급여(단, 고소득 고재산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될 수 없음), 주거급여,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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