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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건축문화과
  • 문의전화 : 043-220-4474

사업개요

주거비 지원(임차료, 수선유지급여)를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수준 이하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8%이하

(단위: 원/월)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8%이하 선정기준 표(단위 : 원/월)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지원내용

임차가구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 차동기급

2025년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지원 표(단위 : 원/월)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4급지 (그외지역,충북) 191,000 215,000 256,000 297,000 307,000 363,000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지원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지원 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시행시기

연중

신청장소

거주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