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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자체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청년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 지원자격(대상) :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음성군에 실제 거주하는 자
    - 만18~39세 이하의 농업경영체 등록한 청년농업인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사 업 량 : 5농가
  • 지원내용 :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80% 지원
  • 문 의 처 : 음성군 농정과(043-871-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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