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레이어 검색 창

영동군 자체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사업

  • 지원자격(대상) : 청년농업인(창업형 후계농업인)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3년이내) 수령 후 의무종사 기간 만료가 2년 이하인자
  • 사 업 량 : 7개소
  • 지원내용 : 독립경영에 필요한 농업생산기반 시설 및 농기계류 등
    ※기계류 : 보조 70%, 시설류 : 보조 50%, 농가 지원 상한액 : 보조 50백만원
  • 문 의 처 : 영동군 스마트농업과 농정기획팀(043-740-3455)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