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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배경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지원금액

1인당 15~55만원

지원방식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 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우선 지급
  • 2차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소비쿠폰 지원금액 - 구분, 지원금액-상위 10%,일반국민,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 수급자
구 분 지원금액
상위 10%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 수급자
1차 선지급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5만원 (+3만원/+5만원) 15만원 (+3만원/+5만원) 30만원 (+3만원/+5만원) 40만원 (+3만원/+5만원)
2차 추가지급 - +10만원
합 계 15만원 (18만원/20만원) 25만원 (28만원/30만원) 40만원 (43만원/50만원) 50만원 (53만원/55만원)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방법

온라인(카드사, 지역화폐사 앱·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주민센터·은행영업점) 선택

신청·지급기간

  • 1차 ’25.7.21.(월) ~ 9.12.(금)
  • 2차 ’25.9.22.(월) ~ 10.31.(금)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용지역

특·광역시 또는 시·군

사용기한

~’25.11.30.(일)

  • 1·2차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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