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배경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지원금액
1인당 15~55만원
지원방식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 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우선 지급
- 2차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구 분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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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 일반국민 | 차상위・한부모가족 | 기초 수급자 | |
1차 선지급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15만원 (+3만원/+5만원) | 15만원 (+3만원/+5만원) | 30만원 (+3만원/+5만원) | 40만원 (+3만원/+5만원) |
2차 추가지급 | - | +10만원 | ||
합 계 | 15만원 (18만원/20만원) | 25만원 (28만원/30만원) | 40만원 (43만원/50만원) | 50만원 (53만원/55만원) |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방법
온라인(카드사, 지역화폐사 앱·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주민센터·은행영업점) 선택
신청·지급기간
- 1차 ’25.7.21.(월) ~ 9.12.(금)
- 2차 ’25.9.22.(월) ~ 10.31.(금)
사용처
- ①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가맹점
- ②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용지역
특·광역시 또는 시·군
사용기한
~’25.11.30.(일)
- 1·2차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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