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에 따른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이 행정청에 제출하며,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결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 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