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신청 안내
국선대리인 제도란?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선임 시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보충서면, 증거서류 등을 작성, 제출하게 됨.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신청 대상 | 소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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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1)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2)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3)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4),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5)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6) |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그 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
- 1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 2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3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2025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안내 제18호서식)
- 4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상 장애인 연금 결정통지 사항
- 5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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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5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2025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정보제공 구 분 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80% 1,913,610 3,146,126 4,020,282 4,878,218 5,686,554 6,451,844 7,190,742
국선대리인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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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제출
(지원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서류 첨부) -
(도행정심판위원회)지원대상 확인, 선임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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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행정심판위원회→청구인)국선대리인 지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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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심판 대리업무 수행
문의 :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043-220-2333~6)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