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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신청 안내

국선대리인 제도란?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선임 시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보충서면, 증거서류 등을 작성, 제출하게 됨.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 신청 대상, 소명서류 정보제공
신청 대상 소명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2)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4),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5)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6)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그 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1. 1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2. 2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3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2025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안내 제18호서식)
  4. 4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상 장애인 연금 결정통지 사항
  5. 5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별지 제2호서식)
  6. 6<2025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2025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정보제공
    구 분 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80% 1,913,610 3,146,126 4,020,282 4,878,218 5,686,554 6,451,844 7,190,742

국선대리인 지원절차

  • (청구인)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제출
    (지원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서류 첨부)
  • (도행정심판위원회)지원대상 확인, 선임여부 결정
  • (도행정심판위원회→청구인)국선대리인 지정, 통지
  • (국선대리인)심판 대리업무 수행

문의 :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043-220-2333~6)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법무혁신담당관 / 043-22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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