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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기금 소개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예산담당관
  • 이름 : 김지윤
  • 문의전화 : 043-220-2244

우리지역 유용하게 사용되고있는 지역개발기금이란?

지역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공공투자의 확대방안으로서의 목적성

설치목적

계속 증대되고 있는 지역개발 투자수요에 현재의 자주재원규모나 재원조달기능이 따라가지 못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역개발투자, 특히 지역의 기반시설이나 주민의 생활편익시설등에 대한 대규모의 공공투자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공공투자 증대의 필요성은 지역편차가 심하고 공공시설의 투자수준이 낮은 낙후지역에서 더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운영은 이러한 지역공공투자의 확대방안으로서의 목적성이 있습니다.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 지방재정법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