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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기금 소개

우리지역 유용하게 사용되고있는 지역개발기금이란?

지역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공공투자의 확대방안으로서의 목적성

설치목적

  • 충청북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은 지역의 기반시설과 주민 생활편익시설 등 지역 공공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그 목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 지방재정법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예산담당관 / 043-22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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