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단양군 자체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향후 추진 예정(현재 미추진)
- 지원자격(대상) : - 만 18세 ~ 만 45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주소가 단양군인 자
- 농업경영체 농지면적이 600평 이상인 자
-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독립 경영주)
- 신청일 기준 단양군 내 1년 이상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 지원내용 : 비닐하우스(시설하우스) 시설 신축지원(최소 100평 이상)
- 지원기준 : 군비 50%, 자담 50%
- 지원단가 : 실 견적에 의함
※ 1인 보조금 한도 1,000만원(사업비 한도 2,000만원) - 문 의 처 : 단양군 농업축산과(043-420-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