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행정운영과
- 이름 : 임종훈
- 문의전화 : 043-220-2518

80% 감면대상
- 1. 국가유공자
- 2.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지닌 사람
- 3. 고엽제 후유증 환자
- 4. 5.18 민주유공자
50% 감면대상
- 1. 1,000cc 미만 경차
-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단, 전기차는 충전목적인 경우 1시간 범위 내 면제)
- 3.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산모수첩 등 제시)
- 「아이사랑보너스카드」소지자
- 충청북도에 주소지를 둔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소유한 차량 (등본 등 증명자료 제시)
충청북도

1분~29분 | 무료 |
---|---|
30분 | 500원 |
30분 이후 10분 당 | 200원 |
방문 확인증 제출시 | 1시간 무료 |
1시간 이상 주차시 초과요금부과
충청북도
운영시간 : 08:00 ~ 22:00(동절기 21:00까지)
- 유료운영 : 평일 08:00~20:00
- 무료운영 : 토요일 및 공휴일
주차요금
- 최초 30분까지 500원 + 매 10분마다 200원씩 추가 징수(1일 8,000원)
- 관계법규에 의한 감면차량은 주차요금의 80%, 경차는 주차요금의 50% 감면
주차요금 면제차량
- 방문부서 확인을 받은 60분 이내의 민원인 차량
- 취재차량, 공무수행차량, 도지사가 인정하는 각종 공공행사 등의 참여 차량
-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충청북도민의 차량
- 충청북도 도민대상 수상자 및 충청북도 명예도민 수여자 차량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 인화물질 등 위험물 반입 금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
- 차량 내 귀중품 보관 금지(도난사고 시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음)
손해배상 책임
- 주차장 내에서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즉시 신고하여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 특별한 사유없이 48시간 이상 장기 방치되는 차량은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 보관되며 주차료, 견인료, 보관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