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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충청북도

지원규모

  • 150억원

※ 매월 5일간 접수(매월 둘째 주 월~금요일)

  • 전체 지원규모 내에서 매월 5일간 접수(소진시까지)
  • 잔여자금 규모 : 진흥원 누리집(www.cba.ne.kr)에 별도 공지(매월 마지막주)

지원대상

  • 2025년 1월(기준시점) 이후 고용증가율❶과 고용인원 순증❷ 모두 충족하고, 자금 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
    ❶ 고용증가율 : 일반지역 6% 이상, 인구감소 3% 이상이고,
    ❷ 고용인원 순증

기업 규모·지역별 지원 최소기준

기업 규모·지역별 지원 최소기준에 대한 표로, 일반지역, 인구감소지역,고용증가율,최소 기준 항목 제공
구 분 일반지역 인구감소지역 비 고
고용증가율 최소 기준 고용증가율 최소 기준
6% 이상 2명 3% 이상 2명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환산
20인미만
20~ 49인 2~3명 2명
50~79인 3~4명 2~3명
80인 이상 5명 3명

기업 규모·지역별 지원 최소기준

정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보험) 중 택1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최근 1개월분)와 ‘25.1.월분 및 최근 6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지원대상에 대한 표로, 지원업종, 세부지원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항목 제공
지원업종 세부지원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
(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으나 ‘25년 1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상시근로자 고용사실 증빙 제출 필수)
서비스업
  •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운수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중(시내·시외·농어촌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 화물운송사업자 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49301)
    *개별ㆍ용달화물 등 개인사업자 및 1인 기업 제외

융자조건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융자금리에 관한 안내 표로, 구분, 융자조건 제공
구 분 융 자 조 건
융자금리
  • 은행자율금리에서 1.8%p 차감한 금리,
    • 금리우대 : 충북도 고용우수인증기업 0.5%
융자기간
  • 2년 일시상환
    • 상환기간 연장은 취급은행 협의하에 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음
융자한도 5억원 이내

대출취급은행

시중은행

지원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단 아래 각 호에 해당시 예외
    •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일부자금(창경ㆍ경안) 신청가능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산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조기상환후 재 융자식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가능

문 의

충청북도기업진흥원(043-230-9751)

신청접수

대출기한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주의사항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기업진흥원에 변경신고 하여야 함. 지원결정 변경신청서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경제기업과 / 043-22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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