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지원기관
충청북도
지원규모
- 150억원
※ 매월 5일간 접수(매월 둘째 주 월~금요일)
- 전체 지원규모 내에서 매월 5일간 접수(소진시까지)
- 잔여자금 규모 : 진흥원 누리집(www.cba.ne.kr)에 별도 공지(매월 마지막주)
지원대상
- 2025년 1월(기준시점) 이후 고용증가율❶과 고용인원 순증❷ 모두 충족하고, 자금 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
❶ 고용증가율 : 일반지역 6% 이상, 인구감소 3% 이상이고,
❷ 고용인원 순증
기업 규모·지역별 지원 최소기준
| 구 분 | 일반지역 | 인구감소지역 | 비 고 | ||
|---|---|---|---|---|---|
| 고용증가율 | 최소 기준 | 고용증가율 | 최소 기준 | ||
| 6% 이상 | 2명 | 3% 이상 | 2명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환산 | |
| 20인미만 | |||||
| 20~ 49인 | 2~3명 | 2명 | |||
| 50~79인 | 3~4명 | 2~3명 | |||
| 80인 이상 | 5명 | 3명 | |||
기업 규모·지역별 지원 최소기준
정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보험) 중 택1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최근 1개월분)와 ‘25.1.월분 및 최근 6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원업종 | 세부지원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
|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 (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으나 ‘25년 1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상시근로자 고용사실 증빙 제출 필수) |
| 서비스업 |
|
|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 운수업 |
|
융자조건
| 구 분 | 융 자 조 건 |
|---|---|
| 융자금리 |
|
| 융자기간 |
|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대출취급은행
시중은행
지원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단 아래 각 호에 해당시 예외
-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일부자금(창경ㆍ경안) 신청가능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산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조기상환후 재 융자식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가능
문 의
충청북도기업진흥원(043-230-9751)
신청접수
- 접수처 : 기업진흥원 기업지원팀(T.043-230-9751) _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 제출기간 : 매월 5일간 접수(매월 둘째 주 월~금요일 / 09:00~18:00)
- 제출서류 :
- 신청서 교부
-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 > 분야별정보 > 경제 > 기업자금지원
- 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cba.ne.kr)
- e-기업사랑센터(http://ebizcb.chungbuk.go.kr)
대출기한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주의사항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기업진흥원에 변경신고 하여야 함. 지원결정 변경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