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레이어 검색 창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사업개요

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하여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원대상

  • 충북도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가구 중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가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 동의 필수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주택 내 맞춤형 편의 시설 개선(가구당 380만원 이내)
    • 단순 노후시설은 개보수 불가, 기타 주택개조사덥 수혜자 중복 지원 불가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건축문화과 / 043-220-4474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