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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란?

정보공개

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이름 : 강준구
  • 문의전화 : 043-220-2313

제도안내

소청심사제도의 기능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 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심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이상), 매 회의는 위원장 1인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인
(위촉위원 5, 지명위원 1)을 포함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소청심사제도의 대상은?

지방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등
  • 부작위 :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예: 변상명령)
  • 일반적 ·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요구
  •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단계의 행위
  • 행정청의 알선 · 권고 · 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정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경우

소청심사의 청구방법은?

소청심사 청구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관련서식』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방문,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절차

소청심사 절차 -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대체텍스트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종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종류에는 각하, 취소, 변경, 기각 등이 있으며, 처분권자는 그 결정에 따라 이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각하 : 심사청구가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 본안심사를 거부하는 결정 (예" 소청제기기간 도과, 관할위반 등)
  • 기각 : 본안심사의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
  • 인용 : 본안심사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취소, 변경, 무효 및 부존재 확인 , 의무이행 등을 명하는 결정
  • 가결정 : 파면, 해임 및 면직처분(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근무성적 불량)으로 인한 소청심사청구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 까지 소청인 후임자의 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결정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청인은 소청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창구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우리 위원회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을 당한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억울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받고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위원회와 허심탄회하게 상담하십시오. 항상 친절하고 편안하게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

  • 주소 : (우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전화 : 법무혁신담당관실 043) 220-2313 팩스 043) 220-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