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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

  • 환경분쟁을 알선·조정, 재정 및 중재절차를 통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도민의 건강상·재산상·정신상 피해를 구제

근거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기관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http://edc.me.go.kr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
  • 임기: 2년 이내
관장업무
  • 조정가액 1억원을 초과하는 재정·중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調整)
  •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화학물질 유출‧노출, 살생물제품 노출로인한 분쟁의 조정(調整)
  • 지방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의 조정(調整) 등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임기: 2년 이내
관장업무
  •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환경분쟁사건의 알선․조정(調停), 조정가액 1억원 이하의 재정·중재

환경분쟁조정(調整) 유형: 알선, 조정(調停), 재정, 중재

알선(斡旋)
방법
  • 당사자 간 대화의 자리 주선, 합의 유도
효력
  • 당사자간 합의종결
처리기한
  • 3개월
조정(調停)
방법
  • 조정위원회가 조정안 제시, 당사자 합의 권고
  • 신청인 주장이 이유있을 경우 직권 조정결정
효력
  • 조정안 수락시 재판상 화해
  • 조정조서 송달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 없을시 재판상 화해
처리기한
  • 9개월
재정(裁定)
방법
  • 원인 : 재정위원회가 피해 인과관계 유무 결정
  • 책임 : 재정위원회가 피해 배상여부 결정
효력
  • 원인 : 법적효력 없음
  • 책임 : 재정문 송달 날로 부터 60일 이내 소송 제기 없을시 재판상 화해
처리기한
  • 원인 : 6개월
  • 책임 : 9개월
중재(仲裁)
방법
  • 당사자의 중재 합의를 전제, 중재위원회가 피해 배상여부 결정
효력
  • 중재문서 송달시 법원 확정판결 효과
처리기한
  • 9개월

환경분쟁조정절차

  • 분쟁조정신청 (신청인)
    알선(斡旋), 재정(裁定), 조정(調停) 중재(仲裁)의 구분 →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 분쟁발생경위 및 피래 입증서류 제출
  • 신청서 접수
    신청요건 및 구비서류 검토
  • 사건배정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정위원 및 조사관 지명 → 지명결과 통보 :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조사관
  • 사실조사 (조사관)
    사실조사(당사자 의견 청취 포함) → 알선종결 → 인과관계 규명(관계전문가 자문 등) → 조사보고서 작성
  • 조정위원회 의결
    조정위원회 개최·당사자 심문 →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의결
  • 조정문서 송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 또는 공시송달(민사소송 중 송달에 관한 규정 준용)

환경분쟁조정 신청수수료

(단위 : 원)

환경분쟁조정 신청수수료 - 구분, 500만원 이하, 5천만원, 1억원, 5억원에 대한 표
구분 500만원 이하 5천만원 1억원 5억원
알선 10,000 10,000 10,000 10,000
조정 10,000 77,500 127,500 527,500
책임재정‧중재 20,000 155,000 255,000 1,055,000
원인재정 신청인수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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