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여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금액 | 1,923,179 | 3,149,469 | 4,019,277 | 4,871,054 | 5,667,539 | 6,416,964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재산기준
(단위: 만원)
|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6,900 | 4,200 | 3,500 |
| 기준금액 | 24,100 | 15,200 | 13,000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단위: 천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금액 | 8,564 | 10,199 | 11,359 | 12,494 | 13,556 | 14,555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960천원씩 증가
절차
- 사후조사
-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실시
- 위원회 개최
-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위원회 소집
- 사후조사 결과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후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 적정성 심사
- 적정 : 해당 건 종료
- 부적정 :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