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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적정성 여부 판단 소득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1,923,179 3,149,469 4,019,277 4,871,054 5,667,539 6,416,964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재산기준

(단위: 만원)

재산기준 관한 표이며,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 4,200 3,500
기준금액 24,100 15,200 13,000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단위: 천원)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564 10,199 11,359 12,494 13,556 14,555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960천원씩 증가

절차

  • 사후조사
    •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실시
  • 위원회 개최
    •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위원회 소집
  • 사후조사 결과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후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 적정성 심사
    • 적정 : 해당 건 종료
    • 부적정 :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복지정책과 / 043-22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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