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경제기업과
- 이름 : 이유래
- 문의전화 : 043-220-3223
지원규모
- 150억원
- 1차분 : 2022. 1. 10.~1. 14. (50억원)
- 2차분 : 2022. 3. 14.~3. 18. (50억원)
- 3차분 : 2022. 6. 13.~6. 17. (50억원)
- 4차분 : 2022. 8. 22.~8. 26.(실효자금)
지원대상
-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중소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우량중소기업
- 도 지정 품질경영우수기업,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 지식서비스산업(별표참조)신청서
다운로드 - HACCP 인증기업, 클린사업장 인증기업
지원제한대상
- 자금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기 지원기업
강조조기상환 후 재 융자신청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가능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중인 업체
- KOSDAQ 등록 또는 주식상장기업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1.8%(도 지정 일류벤처기업은 0.8%)
강조도 선정 일류 벤처기업중 기 지원자의 경우 금리우대에서 제외하며 벤처 기업 유효기간 내에 한함
융자기간
- 시설자금 : 5년(2년거치 3년균분상환)
- 운전자금 : 2년이내 일시상환
융자한도
- 시설자금 5억 이내
강조단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 운전자금 2억 이내
자금별 지원내용 및 융자비율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과 동일
자금지원문의
충청북도기업진흥원(043-230-9751)
신청서 제출
- 제출처 : 기업진흥원 기업지원팀(T.043-230-9751)
- 제출기간 : 1차분 2022. 1. 10.~1. 14. 2차분 2022. 3. 14.~3. 18. 3차분 2022. 6. 13.~6. 17, 실효자금 2022. 8. 22.~8. 26.
- 제출서류
- 신청서 교부
- 도 홈페이지(http://www.cb21.net) > 분야별정보 > 경제 > 기업자금지원
- 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cba.ne.kr)
- e-기업사랑센터(http://ebizcb.chungbuk.go.kr)
대출기한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시설 자금), 3개월 (운전자금)
대출취급은행
시중은행
지원절차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절차와 동일
유의사항
벤처·지식산업 기업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평가점수 상위기업부터 지원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