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레이어 검색 창

청주시 자체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사업

  • 지원자격(대상)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및 독립경영 6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제외) 등
  • 사 업 량 : 12명
  • 지원내용 : 농업 창업에 필요한 농업 생산‧유통 시설 및 장비 지원 농가당 5천만원 한도(보조 70%, 자담 30%)
  • 문 의 처 : 청주시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43-201-2112)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 지원자격(대상) : 1)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인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중 임대료를 납부한 자
    ** 농지임대수탁사업, 장기임대차사업, 매입비축사업 등
    2) 신청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사 업 량 : 50명
  •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관내 소재한 농지로 한정)
    •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3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 -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신청)
  • 문 의 처 : 청주시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43-201-2112)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