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대상) :
1)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인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중 임대료를 납부한 자
** 농지임대수탁사업, 장기임대차사업, 매입비축사업 등
2) 신청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사 업 량 : 50명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관내 소재한 농지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