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 문의전화 : 043-220-2562
소상공인 육성지원 자금안내
- 지원규모 : 1,200억원 (이차보전금 지원(2%) : 대출일로부터 5년이내)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
- 신청접수기간
- 1차분(840억원) : 2025. 1. 6.(월) ~ 한도 소진시까지
- 2차분(360억원) : 2025. 7. 1.(화) ~ 한도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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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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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1억원까지
-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 협약금리 : (전액보증) 기준금리+가산금리 1.5% 이내
(부분보증) 기준금리+가산금리 2.0% 이내
※ 이차보전 지원기간 및 대출금리(협약금리) 적용여부
이차보전 지원기간 및 대출금리(협약금리) 적용여부 구분 대출기간 이차보전 협약금리 유지여부 일시상환 3년 지원 유지 추가 2년 미지원 대출 취급 금융회사별 협약에 따라 유지여부 결정 (유지) 국민, 농협, 새마을금고, 신한, 우리, 하나 (불가) 기업,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협, 카카오뱅크 분할상환 5년 지원 유지 - 대출기간 : 5년 이내
※ 5년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5년 만기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문의 및 접수처 (충북신용보증재단)
- 본점 (043-249-5700)
- 충주지점(043-249-5760)
- 제천지점(043-249-5790)
- 남부지점(043-249-5780)
- 혁신도시지점(043-249-5770)
- 동청주지점(279-7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