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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정책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4764

출산육아수당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총 1,000만원)

‘24년 이후 출생아
24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 - 각 회당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조건, 신청기간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200만원 4회 200만원 5회 200만원 6회 100만원
지원기준 1세 생일 2세 생일 3세 생일 4세 생일 5세 생일 6세 생일
지원조건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신청기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지급시기 지원기준일(아동생일) 다음달 말까지 지급

강조 ‘24년 이후 출생아는 1세부터 지원 시작(0세 지원 없음)

신청방법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 최초 1회 신청시 매년 자동 지급(단, 보호자, 지급계좌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 필요)

참고사항

타시도 전입시 전입 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문의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220-4764

다자녀 행복카드

지원대상

충북지역 거주 두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아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

카드 종류 및 발급방법

  • 충북 다자녀 행복카드(체크 비씨카드)
  • 도내 농협 본·지점(단위농협 포함) 방문

    강조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지참

우대내용

  • 영화, 문구, 농협판매장 및 놀이공원 할인 등
  • 도내 협약 가맹점 할인 등(상세내역은 충북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 메뉴 참고)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담당관 220-4766